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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야기/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by NAITE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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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 내용

◆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운영센텅데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누리집 THE건강보험앱을 통해 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 www.longtermcare.or.kr)

http://www.longtermcare.or.kr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참고자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온라인신청불가)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전부터('23.4.1 이후에는 65세가 도래하기 '60일 전' 부터 신청가능)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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