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역할 및 회의운영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행정
1) 사무국(또는 전담직원)의 역할(예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또는 전담직원)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
① 일반 행정관련 업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예산 관리 및 운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관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및 활동 내용 등의 지역사회 안내와 홍보
②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실무분과), 전문위원회 등 회의 지원
- 자료준비, 회의록 정리, 회의결과 보고 등
③ 협의체의 심의・자문 관련 업무 지원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진행
-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 설정
- 지역사회보장 자원개발 및 정보인프라 구축지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적에 부합하는 자체 사업에 관한 업무수행
- 시・군・구 사회보장 추진 및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보장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의 조정 및 연계 활동
-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간 유기적 의사소통을 위한 조정 및 연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자체 간 유기적 의사소통을 위한 조정 및 연계
- 시・군・구 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 간 유기적 의사소통을 위한 조정 및 연계
-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각 분과의 유기적 의사소통을 위한 실무분과 간 업무 조정・연계 및 모니터링
- 지역사회 민・관 서비스 연계시스템 공동개발 추진
- 지역사회 사회보장 관련분야 네트워크 체계 구축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부 회의 개최・운영
- 협의체 운영에 있어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각 구성체 간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임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음
- 임원회의 운영:매월 1회 개최(권장사항)
- 임원회의 구성: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사무국장 등 4인 이상으로 구성함(공공기관에서 참여할 경우 담당과장이 참여토록 함)
-임원회의 역할: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협의체와 시・군・구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각 구성체간 조직적인 협업을 수행
⑥ 기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전담직원 채용 및 복무기준
① 전담직원의 자격요건(예시)
-협의체의 법적 성격 및 기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관련업무 처리를 수행함
* 보수 지급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른 경우에는 직급체계의 승진 소요연수 등도 해당 지침내용을 준용할 수 있음.
직급 | 자격요건 |
국장 |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6년 이상 근무한자 ②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시설・기관・단체에서 8년 이상 근무한 자 ③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8년 이상 근무한자 ④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시설・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⑤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사회복지관련업무를 담당한 자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③-④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자 |
팀장 |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한자 ②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시설・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③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 ④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시설・기관・단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 ⑤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사회복지관련업무를 담당한 자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③-④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자 |
직원 |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자 ②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시설・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③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④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시설・기관・단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⑤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사회복지관련업무를 담당한 자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③-④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자 |
※ 참고사항
○ (국장, 팀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등한 자격이 인정하는 자”라 함은 사회복지사 2급과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이라고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하고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는 자를 말함
-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2급 대신에 청소년상담사 2급이나 교육학・사회복지학 관련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9년(팀장 6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을 때를 말함
○ (직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라 함은 사회복지사 2급과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이라고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하고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는 자를 말함
-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2급 대신에 청소년상담사 2급이나 교육학・사회복지학 관련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4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을 때를 말함
② 전담직원 처우수준(권고)
-전담직원의 급여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이용시설 직원(사회복지직)의 기본급 권고 기준과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을 적용
수당의 종류 | 지급액 | 지급회수 및 지급일 |
명절휴가비 | 기본급×60%×연2회 |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
가족수당 |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원, 첫째자녀 30,000원, 둘째자녀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10,000원) |
매월 보수지급일 동일주소 또는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수에 따라 지급 (세부 기준은 공무원 기준 준용) |
시간외근무수당 | 통상임금x1/209x1.5 | 연장 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통상임금:보수월액) |
복지수당 | 월50,000원 | 매월 보수지급일 |
월100,000원 | -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경력인정 범위 내에서 5년이상 근무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3년이상 근무자 |
‒ 직급은 사무국장, 팀장, 직원으로 하되 협의체 사무의 지속성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해 근무형태는 무기계약직을 원칙으로 함(권고사항)
‒ 기존 사무국 직원은 자격요건에 근거하여 경력을 계산하여 직급 적용
‒ 사무국 직원 경력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의 경력인정 범위를 준용
‒ 전담 직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③ 채용방식
‒ 전담직원 채용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 하에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함
‒ 공개 채용 시 시・군・구 홈페이지, 협의체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채용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에 시・군・구의 채용규정 등을 준용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함
④ 복무규정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조건(「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지자체 선택사항)
‒ 전담직원 업무수행 및 일상생활상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징계 사항
‒ 근무시간, 휴게시간,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연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
⑤ 전담직원의 업무처리절차
‒ 결재과정:사무국장 → 실무협의체 위원장 → 대표협의체 민간 공동위원장
‒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분과・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의 긴밀한 상호연계를 위해 위임 및 전결규정을 두어 직원 → 실무협의체 위원장 → 대표협의체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진행할 수 있음
‒ 민관협력사업, 시책개발, 정책관련 사업 등 협의체의 주요 사항은 반드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민간・공공) 결재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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