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에 따라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3.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4.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협의체의 위원이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회보장 관련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군・구에 관련 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로 추가할 수 있음]
제3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라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전문위원회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예시함)
1. 생활보장전문위원회:제2조제○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2. 사회공헌전문위원회:제2조제○호 및 제○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3. 노인복지전문위원회:제2조제○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방법을 다음과 같이 예시함)
② (예시 1) 전문위원회는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예시 2)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①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협의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또는 ② 위원 중 적어도 3분의 2는 사회보장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체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호선한 1명과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으로 한다.
제5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5.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 요청)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공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협의체(이하 “각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시・군・구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유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음)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시・군・구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유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음)
제10조(회의)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협의체: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읍・면・동 협의체 및 실무분과: 연 6회 이상
②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이하 “각협의체등”이라 한다)가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각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또는)
제14조(운영세칙) 각 협의체 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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