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포함)이 포함된 세대
* 지원제외
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②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당해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내용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가구당 평균 367,000원)지원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로에서 신청(5월~12월)
* 바우처사용: (여름)7월~ 9월, (겨울) 10월~차년도 5월
◆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energyv.or.kr)
-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Q&A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하절기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동절기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고, 실물카드는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LPG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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