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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000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 내용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 ㎡) 이하로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70% 이내 최대 8,000만원 (수도권 1억 2,000만원)까지 저금리(연2.1~2.9%)로 대출
*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보증금 80% 이내 최대 2억원 (수도권3억원)
◆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KB국민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부산 ·대구)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 에서 온라인(모바일)신청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KB국민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부산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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