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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중위소득 125%(4인 기준 716만2,391원)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 중위소득 150%(4인 기준 859만 4,870원) 이하 농·어업인
◆ 내용
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심판 등의 소송대리, 소송서류 무료작성( 단, 1,000만원 이하의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 개인회생 · 파산 신청사건, 형사 무료변호 지원
◆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klac.or.kr)
* 참고사항
공단에서 도와드리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사건(예: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과 가사사건( 예: 이혼, 재산분할 등)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 채무자대리인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사건
-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사건
- 형사사건(예: 절도, 강도 등)
- 성범죄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 사건
- 운전면허정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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