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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역병 입영통지 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 내용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 될 때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처분
◆ 방법
거주지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우편신청
◆ 문의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 병무청 누리집( mma.go.kr)
-병역이행안내- 병역감면-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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