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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야기61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고령자) ◆ 대상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2024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내용다가구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입대  ◆ 방법-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청년, 신혼 · 신생아: LH청약센터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문의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LH마이홈( ☎1600-1004) 2024. 7. 4.
주택연금제도 ◆ 대상보유 주택 공시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 ◆ 내용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서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지원예시  : 집값이 3억원인 55세 가입자는 매월 43만 6,850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88만 6,880원의 연금수령(종신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24년 3월 1일 기준) ◆ 방법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문의한국주택금융공사(☎168-8114)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채무인수(6개월 이내)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연금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이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나요?- 이사 후에도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2024. 7. 4.
노후준비서비스 ◆ 대상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 ◆ 내용노후준비를 위한 재무·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제공  ◆ 방법국민연금공단 20개 거점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신청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국민연금공단 'NPS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csa.nps.or.kr)  ※ 기존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만 노후준비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었으나, 2022년 6월부터 국민연금공단과 자자체가 협력하여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저변이 확대--> 국민연금공단은 CSA(노후준비컨설턴트)등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024. 7. 4.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내용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 원까지) ※ 최대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거치1~2년 선택, 최장7년)◆ 방법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 ◆ 문의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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