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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야기/노인복지34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내용◆방법-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지정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op.kdca.go.kr)*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가능 여부 확인 필수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98~8399) 2024. 8. 11.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 대상-지역주민◆ 내용-각 지역 특성 및 주민의 건강 수요에 따라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 수행 ◆방법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후 신청  ◆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4. 8. 10.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대상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건강보험금여'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자◆내용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한쪽 부릎 기준 120만원) 지원* 지원제외 :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 치료비 등,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지원결정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방법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청◆ 문의노인의료나눔재단(☎08-711-6599, www.ok6595.or.kr) 2024. 8. 9.
노인 틀니 지원 ◆대상- 완전틀니 : 만65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부분틀니 : 만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내용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시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방법-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의료급여수급자: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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