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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둘재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가입기간 추가 산입(최대50개월)만큼 연금액 상승
◆ 방법
노령연금 청구 시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 기간 합의서 제출
◆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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