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복지이야기/장애인복지7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기준 286만 4,957원) 이하로 만 18세 미만 아동 또는 희귀난치병질환자, 만성질환자 등 ※ 지원대상 자격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 6. 21.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 2024. 6. 21. 장애아동 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2024. 6. 21.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