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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 지역자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내용
◆방법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 직장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 조부모(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포함), 자녀, 손자녀(배우자의 자녀, 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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