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대상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 내용◆ 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운영센텅데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누리집 THE건강보험앱을 통해 신청 ◆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 www.longtermcare.or.kr)http://www.longtermcare.or.kr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 참고자료-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온라인신청불가)-65세가 도래하기 3.. 2024.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