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출산크레딧1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대상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내용-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둘재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가입기간 추가 산입(최대50개월)만큼 연금액 상승 ◆ 방법노령연금 청구 시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 기간 합의서 제출 ◆ 문의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2024. 7.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