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1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개요기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청년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은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 근거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민취업제도 도입 시행(’21.1.1.) 유형별 지원요건>필요요건연령가구단위 소득가구원 재산취업경험Ⅰ유형요건심사형15~69세중위소득 60%↓4억원 이하(청년: 5억원 이하)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선발형 비경활15~69세중위소득 60%↓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청년18~34세중위소득 120%↓무관Ⅱ유형특정계층15~69세무관무관무관청년18~34세무관중장년35~69세중위소득 100%↓ ○지원내용-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①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4.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