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인사회활동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대상◆ 내용다양한 일자리 활동 지원◆ 방법-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에 신청 ◆ 문의- 노인일자리 상담안내(☎1544-338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비도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소득으로 보나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비는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근로 소득에서 제외 됨 ※ 2024년 달라진 것-대상연령 변경 : 50세이상 65세 미만-수행기관 변경 : 자치단체만 수행 2024.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