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이야기/노인복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by NAITE 2024. 8. 16.
반응형

 

◆ 대상

◆ 내용

다양한 일자리 활동 지원

◆ 방법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에 신청

 

◆ 문의

- 노인일자리 상담안내(☎1544-3388)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비도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소득으로 보나요??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비는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근로 소득에서 제외 됨 

 

 2024년 달라진 것

-대상연령 변경 : 50세이상 65세 미만

-수행기관 변경 : 자치단체만 수행

반응형

'사회복지이야기 > 노인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0) 2024.08.18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0) 2024.08.17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0) 2024.08.15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0) 2024.08.14
치매검진 지원  (0) 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