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육료지원1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받는 아동- 민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야간연장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내용- 기본· 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방법이용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문의보건복지 상담센터(☎129) 2024. 8.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