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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야기/아동청소년복지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by NAITE 2024.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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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 대상

-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받는 아동

- 민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야간연장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내용

- 기본· 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방법

이용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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