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육비지원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3인기준 297만 234원)이하인 아동을 양육한느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부, 모 모두 24세 이하 ◆ 내용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자녀 1일당 월 25만 지급 ◆ 방법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 문의가족상담전화(☎ 1644-6621) 2024. 8.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