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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3인기준 297만 234원)이하인 아동을 양육한느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부, 모 모두 24세 이하
<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부 소득기준>
◆ 내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자녀 1일당 월 25만 지급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 문의
가족상담전화(☎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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