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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야기/아동청소년복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by NAITE 202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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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3인기준 297만 234원)이하인 아동을 양육한느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부, 모 모두 24세 이하

 

 

                                                 <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부 소득기준>

◆ 내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자녀 1일당 월 25만 지급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 문의

가족상담전화(☎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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