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보장급여법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격 지방분권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새로운 역할 및 합리적 분담의 변화에 따라 복지분에서는 공공-민간-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지역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시 ·군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였다.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약칭)시행중앙부처와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체계가 정비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확대 및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였다.사회보장급여법 제정 이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2012.1월)으로 '사회복지서비스와.. 2024. 6. 17.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