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적 근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적 근거명 칭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근 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목적 및기능-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 협력 강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시・군・구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위기 가구 상시 발굴- 사각지대의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구축-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 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후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위원자격요건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 2024. 6.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