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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적 근거
명 칭 |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근 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목적 및 기능 |
-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 협력 강화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시・군・구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 위기 가구 상시 발굴 - 사각지대의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구축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 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후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 |
위원 자격요건 |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사회보장분야 전문가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사회보장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
위원회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 | -협의체 위원의 수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 하여 10명 이상이 되도록 구성 |
위원장 선출방법 |
위원 중에서 호선 (공무원인 위원/위촉직 공동위원장 선출) |
-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장(공공위원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민간 위원장이 공동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 임기 |
2년, 위원장은 1회 연임 가능 | -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 (공무원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
협의체 운영 |
∙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 구성/운영 -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은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위촉 ∙ 보장기관 장의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 지원 가능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 (기능)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지역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등 -(위원회 구성) 읍・면・동장과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군・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읍・면・동별 10명 이상),읍・면・동장과 민간 위원(호선)으로 공동위원장 체제 운영 -(위원임기) 2년, 연임 가능 |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단위 분과 및 운영위원 등 운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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