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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야기/지역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적 근거

by NAITE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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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적 근거

명 칭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근 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
목적 및
기능
-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연계 협력 강화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위기 가구 상시 발굴
- 사각지대의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구축
-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 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후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
위원
자격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사회보장분야 전문가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자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사회보장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지방자치법4조의2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 -협의체 위원의 수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
하여 10명 이상이 되도록 구성
위원장
선출방법
위원 중에서 호선
(공무원인 위원/위촉직 공동위원장 선출)
-협의체 위원장은 읍동장(공공위원장)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민간 위원장이 공동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
임기
2, 위원장은 1회 연임 가능 -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
(공무원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협의체
운영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 구성/운영

-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은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위촉

보장기관 장의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 지원 가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 (기능)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등

-(위원회 구성) 동장과 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동별 10명 이상),동장과 민간
위원(호선)으로 공동위원장 체제 운영

-(위원임기) 2, 연임 가능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 연계가 이루어질
있도록 소단위 분과 및 운영위원 등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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