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기능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지역주민・읍면동 협의체시군구 담당부서실무협의체(실무분과)대표협의체•지역사회 의견전달 및 정책제안, 건의•과정별 TF 구성・운영•계획 관련 교육(관련부서・협의체・기관 등)•계획・시행결과 작성•주민참여 촉진・의견수렴•계획수립TF 참여•계획(안) 사전검토•모니터링・평가TF 참여•이행점검・결과평가•심의・자문 (1)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자문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6조 ○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2) 추진 목적 ○ 지역주민 욕구・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사회.. 2024.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