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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야기/지역복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by NAITE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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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지역주민읍면동 협의체 시군구 담당부서 실무협의체(실무분과) 대표협의체
지역사회 의견전달 및 정책제안, 건의 과정별 TF 구성운영
계획 관련 교육(관련부서협의체기관 등)
계획시행결과 작성
주민참여 촉진의견수렴
계획수립TF 참여
계획() 사전검토
모니터링평가TF 참여
이행점검결과평가
심의자문

 

 

(1)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자문

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35~36

5(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

2) 추진 목적

지역주민 욕구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 심의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종류

구분 계획의 종류
수립
주체별
도 지역사회보장계획
구 지역사회보장계획
계획수준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중장기계획, 4년주기)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
1: 2007~20102: 2011~2014
3: 2015~20184: 2019~2022
5: 2023~2026
연차별시행
    계획

(1년주기)
중장기 계획에 따른 1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

 

 

4)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기본 절차(시군구-협의체-사무국 공통)

구분 주요 내용
(1) 계획
준비 단계

-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예산 확보 및 활용계획 등을 총괄하여, 계획 수립을 준비함
계획 수립 과정의 전반적 기획은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 주체들이 논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계획 수립 주체 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시도 및 시구의 지원 방향, 논의 방식과 절차, 전문가의 참여 범주 등을 결정함
특히 사회보장위원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자체 담당부서 중심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하되, 지역사회보장조사 등은 전문연구기관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계획()의 작성을 담당하는 ʻ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TFʼ(이하 ʻ계획수립 TFʼ)을 구성운영함
(2) 지역
분석 단계

- 지역
사회보장

조사 실시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활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는 지역의 사회보장조사단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정이므로, 지역의 전문연구기관이나 내외부 전문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도 및 시구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
, 구는 지역 관련하여 기 확보된 기초자료를 제공함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사 과정을 협조지원함(조사원 역할, 공문 발송 등).





(3) 계획 작성 단계
- 지역
사회보장

(계획안) 마련
()의 작성은 계획수립 TF팀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이 단계의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결정
- 추진전략, 우선순위, 복지자원(예산), 복지욕구와의 적절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집중해야 할 중점추진사업 선정
- 세부사업의 선정과 세부사업의 중기 및 연차별 계획 수립
- 행정재정계획 수립



(4) 의견
수렴 단계

- 의견
수렴

(공고 등)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지역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고절차 뿐만 아니라 공청회, 간담회, 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지역의 의견 수렴은 계획의 홍보와 지역주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며, 민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의 실행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



5) 계획
확정 단계

- 심의확정
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고 계획안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침.



6) 제출
단계

- 보고
심의를 거쳐 확정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함으로써 향후 계획의 내용과 예산 편성의 연계성을 제고함
최종 확정된 시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구청장에게 보고 후, 도지사에게 제출함
또한 최종 확정된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도지사에게 보고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함



7) 권고조정 사항
반영

- 최종
단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시한 권고조정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논의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고 계획안을 수정하여 이를 확정함


 

 

지역사회보장조사 과정

절 차   내 용   비고
         
조사지침
마련

(복지부)
  지역사회보장조사 지침 및 설문내용 마련    
         
지역사회보장
조사 실시
(지자체)
  지역사회보장조사(수요 및 격차분석)
- 4년마다 실시, 필요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음
  시행령
21
1
         
조사
내용
  주요 내용
1. 성별, 연령, 가족사항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
2. , 재산, 취업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경제활동 및 상태에 관한 사항
3. 주거, 교육, 건강, 돌봄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생활여건 및 사회보장 급여 및 사회서비스 수급실태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욕구에 관한 사항
5.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의 사회보장급여 이용 경험, 인지도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6. 지역내 사회보장 급여 및 서비스 제공 현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령
21
2
         
조사
방법
  조사방법은 표본조사를 실시하되, 통계자료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음   시행령
21
3
         
조사결과   지역사회보장계획 또는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계획 내용에 반영   법제35
7

 

 

(2)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점검 모니터링

1) 추진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41(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라 협의체 심의/자문사항의 하나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

5(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의 제4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작성지침 중 3)연차별 시행계획 관리 체계 참고

 

2) 추진 목적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행과정에서 계획의 구성 또는 방법을 수정보완할 사유가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된 필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

집행과정에서 계획 내용 또는 방법의 수정(변경) 근거 확보

목표 설정과 구성, 운영방법, 절차 확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현황 점검 및 평가결과를 반영한 후속조치를 통해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제고

 

3) 수행 과정

 

모니터링 수행과정

 

 

4)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방안

 

5) 모니터링 내용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후 전체 계획의 수행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 지 점검하는 과정

계획의 일정 준수, 관련부서의 업무추진 지원정도, 민간자원 개발 및 동원 노, 산의 확보 및 집행 등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추진상황 검토 등

다음연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단계별 모니터링 수행 내용

구분 시행계획 모니터링 시행계획 자체평가
모니터링
수행
주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 담당자까지 지정하며 향후
모니터링 보고를 진행
협력부서 분야별 사업의 제안과 수행에 협력할
부서명
분야별 사업의 제안과 수행에 협력할
부서명
분야 모니터링
위원
모니터링단 인력풀로 구성된 위원의
성명을 기재
모니터링단 인력풀로 구성된 위원의 성명을
기재
모니터링 방법
(연계 방법)
계획안과 각각의 사업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계획안과 각각의 사업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모니터링
내용
계획 대비 이행정도(일정, 사업규모, 방법 등), 예산등 자원동원의 적절성, 사업수행상의 애로사항 및 장애요인, 성과 달성을 위한 개선사항 등을 제시 자원 활용 결과, 사업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결과 점검
계획의 합리성, 예산확보방안, 사업이행 방법의 타당성 등 계획 자체의 수립 합리성을 증명하는 형태 기재
시기 모니터링 실시 시기(계획 수립 후 이행과정) 모니터링 실시 시기(계획 시행 이후)
예정(수행)
횟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는 횟수 기재
(구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는 횟수 기재
(구체적으로)
결과활용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이후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이후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3)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심의자문

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39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의 평가계획, 평가 매뉴얼(보건복지부)

2) 추진 목적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지역사회보장 질적 수준 제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과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정보 생산

3) 평가 분야

우수 지자체 선정 시 보건복지정책 현안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별도 기준을 추가 적용하여 선정

4) 평가 방법 및 절차

보건복지부는 시(광역자치단체) 평가, 도는 시(기초자치단체) 평가

도와 시구의 자체평가는 각 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자율 실시, 자체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위단체의 평가는 미실시

시행결과 평가 미흡 지자체 대상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 지원

우수 지자체공무원 선정하여 장관 표창 수여

 

5)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 수행을 위한 전제 조건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과정의 적정성 확보 및 시행결가 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 전문가 활용 등을 위한 평가비용 계상 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연간 사업 추진계획에 반영, 매년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 소요되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예산에 반영 조치

6) 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의 환류 다음연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

우수사례를 발굴 전국적 공유확산 지역사업민관협력 활성화 도모

평가결과를 활용, 지역사회보장계획 부진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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