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외부추천이사1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1) 관련 법령○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절사) 이상을 시・도의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ʼ17.10.24. 개정) ○ 경과조치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선임되는 임원부터 동 규정을 적용(부칙 제3조) ○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 2) 법인의 추천 요청○ 법인은 추천 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사 추천 요청 ※ 선임 사유란 전임 이사의 임기 만료, 사임, 해임, 이사 증원에 따른 신규 선임 등 법인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 ※ .. 2024.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