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기근로시간단축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내용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35시간인 경우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 방법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2024.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