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연금1 주택연금제도 ◆ 대상보유 주택 공시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 ◆ 내용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서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지원예시 : 집값이 3억원인 55세 가입자는 매월 43만 6,850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88만 6,880원의 연금수령(종신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24년 3월 1일 기준) ◆ 방법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문의한국주택금융공사(☎168-8114)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채무인수(6개월 이내)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연금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이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나요?- 이사 후에도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2024. 7.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