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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보유 주택 공시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
◆ 내용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서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 지원예시
: 집값이 3억원인 55세 가입자는 매월 43만 6,850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88만 6,880원의 연금수령
(종신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24년 3월 1일 기준)
◆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114)
<안내>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채무인수(6개월 이내)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연금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이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나요?
- 이사 후에도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새로운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주택의 공시가격 등은
조건변경 승인일을 기준으로 9억원 이하이거나 기존 주택 공시가격 등 보다 낮거나 같아야 합니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 집값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정산절차를 통해 남은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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