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치매선별검사1 치매검진 지원 ◆ 대상- 선별검사: 만 60세이상 어르신 (만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진단,감별검사 : 만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어르신 ◆ 내용◆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2024. 8.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