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대상
- 선별검사: 만 60세이상 어르신 (만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감별검사 : 만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어르신
◆ 내용
◆ 방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반응형
'사회복지이야기 > 노인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0) | 2024.08.15 |
---|---|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0) | 2024.08.14 |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0) | 2024.08.11 |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0) | 2024.08.10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0) | 2024.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