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이야기/노인복지

치매검진 지원

by NAITE 2024. 8. 13.
반응형

 

◆ 대상

- 선별검사: 만 60세이상 어르신 (만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감별검사 : 만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어르신

 

◆ 내용

◆ 방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