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치매치료관리비1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 대상- 만 60세 이상의 치매 진단을 받고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 ◆ 내용-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의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원(연36만원)까지 지급 ◆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2024. 8.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