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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야기/노인복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by NAITE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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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만 60세 이상의 치매 진단을 받고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 

◆ 내용

-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의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원(연36만원)까지 지급

 

◆ 방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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