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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만 60세 이상의 치매 진단을 받고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
◆ 내용
-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의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원(연36만원)까지 지급
◆ 방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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