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2인기준 232만 44원)이하이면서 18세(취학 시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2인 기분 232만 44원) 이하 ◆ 내용아동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 방법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문의가족상담전화(☎1644-6621--->2번) * 복지서비스 대상인 한부모가족이란?- 18세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 2024.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