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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2인기준 232만 44원)이하이면서 18세(취학 시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2인 기분 232만 44원) 이하
◆ 내용
아동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문의
가족상담전화(☎1644-6621--->2번)
* 복지서비스 대상인 한부모가족이란?
- 18세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3%이하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 2024년 1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지급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에서 63%로 상향되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가 월 20만원 에서 월 21만원으로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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