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내용
◆ 방법
시·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 문의
시·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22.7.1.부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에 대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단, 실제 거주중인 주택 1개소에 한함)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2024년, 이렇게 달라진다
지원금액 인상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상향(5.47%)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주거 ·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지원 및 연료비 인상
※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