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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2024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내용
다가구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입대
◆ 방법
-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 · 신생아: LH청약센터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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