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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환자(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 부분 무치악이란?
-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내용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 평생2개)
◆ 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치과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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