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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완전틀니 : 만65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 부분틀니 : 만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내용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시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
◆방법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의료급여수급자: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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