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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 건강보험금여'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내용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한쪽 부릎 기준 120만원) 지원
* 지원제외 :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 치료비 등,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지원결정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방법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청
◆ 문의
노인의료나눔재단(☎08-711-6599, www.ok6595.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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