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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정년을 운영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사업주
◆ 내용
-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 지원
◆ 방법
- 신청방법 : 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
고용24(시범운영)_개인
지금, 고용24에 로그인 하시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닫기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www.work24.go.kr
- 지원절차 : 계속고용제도 도임 ---> 취업규칙 변경신고 ---> 정년 근로자 계속고용---> 지원금 신청(사업주)
---->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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