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대상
- 정년을 운영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사업주
◆ 내용
-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 지원
◆ 방법
- 신청방법 : 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
- 지원절차 : 계속고용제도 도임 ---> 취업규칙 변경신고 ---> 정년 근로자 계속고용---> 지원금 신청(사업주)
---->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반응형
'사회복지이야기 > 노인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0) | 2024.08.17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0) | 2024.08.16 |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0) | 2024.08.14 |
치매검진 지원 (0) | 2024.08.13 |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0) | 2024.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