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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선정도구 : 신체·정신 · 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서비스 제공 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 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각 대상자의 돌봄욕구 · 필요 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이 다름
◆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대상자 결정(시군구)---> 서비스제공(수행기관)
※ 특화서비스의 경우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직접 접수도 가능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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