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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50세 이상 65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으로 지역사회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
◆ 내용
-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공공일자리 참여시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 및 주휴수당 등 수당 지급
◆ 방법
- 지자체 선정(고용부)---> 참여자 모집(자치단체) ---> 근무 수행(참여자) ---> 급여 지급(수행기관)
◆ 문의
- 지방자치단체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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