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기초연금제도 ◀
※ 참고사항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속득으로 산정하시 않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부터 기초연금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원 공제후 30% 추가공제가 적용됨
- (23년) 108만원--->(24년) 110만원
반응형
'사회복지이야기 > 노인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연금제도 (0) | 2024.07.04 |
---|---|
노후준비서비스 (0) | 2024.07.04 |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0) | 2024.07.03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0) | 2024.06.21 |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0) | 2024.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