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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내용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 원까지)
※ 최대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거치1~2년 선택, 최장7년)
◆ 방법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
◆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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