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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화사업 추진
○ 근거
○ (개념)
읍・면・동 내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복지사업
○ (과정)
지역주민 욕구조사 → 지역의제 설정 → 시・군・구대표협의체 심의 → 서비스(사업) 개발
→ 대상자 선정 → 지원 → 평가・환류
○ (지역 특화사업 내용)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시행 가능
‒ 특화사업은 노인, 장애인, 아동,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군・구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 가능
<예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난방비, 교육비, 교통비 등 지원, 이동편의 제공, 집수리, 교육문화체험 서비스제공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급식(밑반찬) 및 물품 지원 등
○ (심의)
읍・면・동 협의체에서 결정된 특화사업은 시・군・구 협의체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매 건에 대한 심의는 지양하고, 주요 추진방향 및 내용에 대해 일괄 심의 후 그 범위 내에서 읍・면・동의 자율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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