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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점검 모니터링
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라 협의체 심의/자문사항의 하나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의 제4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작성지침 중 3)연차별 시행계획 관리 체계 참고
2) 추진 목적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행과정에서 계획의 구성 또는 방법을 수정・보완할 사유가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된 필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
→ 집행과정에서 계획 내용 또는 방법의 수정(변경) 근거 확보
→ 목표 설정과 구성, 운영방법, 절차 확인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현황 점검 및 평가결과를 반영한 후속조치를 통해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제고
3) 수행 과정
4)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방안
5) 모니터링 내용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후 전체 계획의 수행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 지 점검하는 과정
‒ 계획의 일정 준수, 관련부서의 업무추진 지원정도, 민간자원 개발 및 동원 노력, 예산의 확보 및 집행 등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추진상황 검토 등
○ 다음연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단계별 모니터링 수행내용>
구분 | 시행계획 모니터링 | 시행계획 자체평가 | |
모니터링 수행 |
주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 담당자까지 지정하며 향후 모니터링 보고를 진행 |
협력부서 | 분야별 사업의 제안과 수행에 협력할 부서명 |
분야별 사업의 제안과 수행에 협력할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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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모니터링 위원 |
모니터링단 인력풀로 구성된 위원의 성명을 기재 |
모니터링단 인력풀로 구성된 위원의 성명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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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방법 (연계 방법) |
계획안과 각각의 사업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계획안과 각각의 사업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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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내용 |
계획 대비 이행정도(일정, 사업규모, 방법 등), 예산등 자원동원의 적절성, 사업수행상의 애로사항 및 장애요인, 성과 달성을 위한 개선사항 등을 제시 | 자원 활용 결과, 사업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결과 점검 계획의 합리성, 예산확보방안, 사업이행 방법의 타당성 등 계획 자체의 수립 합리성을 증명하는 형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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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모니터링 실시 시기(계획 수립 후 이행과정) | 모니터링 실시 시기(계획 시행 이후) | |
예정(수행) 횟수 |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는 횟수 기재 (구체적으로) |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는 횟수 기재 (구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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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활용 |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이후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이후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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