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운영◀
1) 주요안건
주 체 | 심의・자문 안건(예시) |
대표협의체 |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시・군・구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시:연간 사업추진(운영)계획,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
실무협의체 | - 대표협의체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논의 및 검토 - 시・군・구 사회보장관련 시책 개발 협의 및 제안서 마련 - 실무분과・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안 과제에 대한 검토 - 실무분과 공동 사업 검토 - 실무분과 간의 역할, 조정에 대한 수행 |
실무분과 | - 분과별 자체사업 계획・시행・평가 - 지역사회보장(분야별)과 관련된 현안 논의 및 안건 도출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과정 모니터링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 관할 지역의 지역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업무 지원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지원 -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지원 -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지원 (예시:읍・면・동 협의체 특화사업 논의, 시행 관련, 대상자 지원 여부 결정 협의 등) |
2) 의사 결정절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자문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의 주요 내용은 지역 복지문제 해결이나 기존 사회보장서비스 간 조정 및 연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과 그에 대한 대안 선택에 관한 사항
○ 의사 결정이란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이며, 지역사회가 우선시하는 목적을 구체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대안의 개발, 각 대안의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들에 대한 확인 필요
‒ 따라서 제한된 사회적 자원을 어떤 사회문제나 목적, 서비스에 투입할 것인지 등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의사결정과정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간 협의절차 필요
3) 안건 처리과정
① 지역사회보장 현안 및 주요 안건 탐색 (실무분과/실무협의체)
‒ 지역의 복지문제를 파악하고 자원 발굴 및 연계 등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안을 탐색하는 단계
‒ 지역사회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통상 협의체 심의・자문안건은 실무분과 → 실무협의체 → 대표협의체 순으로 단계적 논의
※ 회의 시 검토 및 논의되어야 할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단계
② 심의・자문사항 결정 및 방안모색(실무협의체)
‒ (필요할 경우)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및 대안을 모색하여 사안에 따라 행정기관 및 서비스 제공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협조 요청을 결정하는 단계
‒ 실무분과와 실무협의체,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욕구와 자원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실무분과 제안, 실무협의체의 검토 및 조정을 진행하고 대표협의체 회의를 통해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의 협조요청 사항(제안사항)에 대해 근거 및 대표성을 확보하는 단계
③ 지역사회보장 현안 및 주요 안건 심의・자문(대표협의체)
‒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및 부서 간 충분한 협조를 통해 마련된 지역사회보장 현안 및 주요 심의・자문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
④ 심의사항에 대한 관계부서(행정기관) 및 기관 의견조회
‒ 지역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거침으로써 안건 및 의제 처리과정의 근거를 남기고 정당성을 확보
※ 안건 및 의제에 대한 검토의견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자료화하여 지역의 욕구수준을 파악하고 추후 욕구변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축적하는 과정 병행 필요
⑤ 관계부서 및 관련기관의 처리결과 통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사항이 관계기관 및 부서에서 수렴(수용)되었을 경우, 그 처리결과를 공문으로 요청하여 관련 근거를 남기고 그 결과에 대한 자체 보고 실시
⑥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취합
‒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협의체 구성원은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바람직한 모델을 정립
‒ 또한, 우수사례를 취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 등이 협의체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⑦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자료화
‒ 모든 안건・의제처리에 관한 사항은 자료화하여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⑧ 미반영 사유통보
‒ 관계부서(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검토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공문으로 접수받아 실무분과,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등에 결과보고
‒ 또한 의견 미반영 사유와 그 과정을 자료화하여 추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문제에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향후 D/B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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