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
○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의 평가계획, 평가 매뉴얼(보건복지부)
2) 추진 목적
○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지역사회보장 질적 수준 제고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과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정보 생산
3) 평가 분야
○ 우수 지자체 선정 시 보건복지정책 현안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별도 기준을 추가 적용하여 선정
4) 평가 방법 및 절차
○ 보건복지부는 시・도(광역자치단체) 평가, 시・도는 시・군・구(기초자치단체) 평가
‒ 시・도와 시・군・구의 자체평가는 각 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자율 실시, 자체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위단체의 평가는 미실시
○ 시행결과 평가 미흡 지자체 대상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 지원
○ 우수 지자체・공무원 선정하여 장관 표창 수여
5)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 수행을 위한 전제 조건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과정의 적정성 확보 및 시행결가 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가 활용 등을 위한 평가비용 계상 필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연간 사업 추진계획에 반영, 매년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에 소요되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예산에 반영 조치
6)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의 환류 → 다음연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
○ 우수사례를 발굴 → 전국적 공유・확산 → 지역사업・민관협력 활성화 도모
○ 평가결과를 활용, 지역사회보장계획 부진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회복지이야기 > 지역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원칙 (0) | 2024.06.25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운영 (0) | 2024.06.24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점검 모니터링 (0) | 2024.06.24 |
지역사회보장계획 (0) | 2024.06.24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추진 방향 (0) | 2024.06.24 |